군복무 중 징계받은 병사, 전역 때 기록 삭제

입력 2025-04-09 01:06 수정 2025-04-09 01:06

병사가 복무 중 받은 징계 기록이 전역 이후에는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현재는 현역 병사의 징계 기록은 병적 자력에 남게 된다. 간부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있지만, 병사들은 이런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병사들이 전역 후 군 복무 시절 징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국방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간부와의 불공정 문제 등을 고려해 병사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 군에서의 처벌기록을 말소해주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 예고 후 오는 6월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후 인사 자력표 등 군 관련 증명서에서 의무복무 시절 징계를 받은 기록이 사라진다. 군은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 부서를 통해 말소된 처벌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남겨두기로 했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회복 취지로 이번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