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10일 선고

입력 2025-04-07 19:02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10일 선고한다.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이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반발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7일 국회와 박 장관 측 대리인단에 오는 10일 오후 2시로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헌재가 국회 측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하면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박 장관이 12월 4일 밤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비밀회동을 하고 내란행위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박 장관 측은 지난 2월 24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게 내란 공모·동조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당시 “의결서에 야당 대표(이재명)를 노려봤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이 소추 사유인가”라고 국회 측에 물었다.

헌재는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선고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무총리 기준(151석)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사건 등을 포함해 모두 38건을 선고한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전 ‘8인 체제’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암 투병 등을 이유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을 제외하면 계류 중인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이 대부분 정리되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두 재판관 퇴임 전 관련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