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5-04-07 19:02
김유열 EBS 현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신 사장을 임명한 처분의 적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신임 사장 임명 효력은 일단 정지되고,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된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재적위원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심의·의결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체 의사결정이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임 사장 임명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원 2인이 결정했다는 이유로 심의·의결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방통위원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EBS 사장 임명에 관한 것이지 방통위의 전반적인 기능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EBS 보직 간부 54명 가운데 42명이 2인 체제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김 전 사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