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튜버, 이제 헌재 결정 불복 선동… “제재 필요” 목소리

입력 2025-04-07 02:09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발빠르게 과거 선동 발언 등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일부 유튜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헌법재판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타깃으로 한 폭력을 부추기고 단체 행동을 선동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불법 행위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독자 120만명이 넘는 유튜버 A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폭력을 유도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A씨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불법 인용”이라며 “우파들을 중심으로 한 진지전 투쟁과 단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지자들을 겨냥한 단체 행동도 주문했다.

구독자 8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B씨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판결에 불복한다”며 “이번 결과는 민주당이 재판관들을 협박하고 로비를 시도한 결과”라는 음모론도 폈다.

일부는 헌재 결정을 부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유튜버 C씨는 5·16 군사정변 당시 전두환씨의 지지 행진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도 청년들을 이끌고 결단해줄 것이다. 앞으로 ‘YOON AGAIN’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극우 유튜버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불법적이었다는 서명을 하자며 참여 링크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과 달리 헌재 선고 이후 활동을 중지하거나 단체 대화방을 즉시 삭제하며 흔적을 지우는 유튜버들도 있다. 20만 구독자 유튜버 D씨와 E씨는 지난 5일 ‘그동안 감사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각각 올리고 유튜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이 운영하던 일명 ‘댓글 좌표찍기’ 단체 대화방 역시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유튜버들의 행동이 큰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6일 “탄핵 선고일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서부지법 폭력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강력히 이뤄진 학습효과 때문”이라며 “온라인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유튜버들에게도 강력한 법적 제재와 처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또 내버려둔다면 더 큰 사회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폭력을 선동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 플랫폼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가 어렵다.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유튜브도 대중에게 송출되는 방송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극단적 언행이 방송될 때 실시간으로 계정 자체를 정지·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방송법 개정과 빅테크 기업 규제 확대를 주장한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명예훼손 등 형법으로만 처벌을 가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조치 규정을 개선해 기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