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 짧은 휴식… 10일 박성재 사건 등 선고할 듯

입력 2025-04-06 19:00 수정 2025-04-06 23:0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말 사이 짧은 휴식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는 10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마친 뒤 신변 안전을 위해 정오쯤 모두 청사를 떠났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심리 기간 신변 위협 및 인신공격 등에 시달리면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느꼈다고 한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뒤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사건 검토에 매진했다. 헌법연구관들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TF소속 연구관들도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헌재 주변에서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 참가자가 귀가하는 헌법연구관 팔을 잡아끌며 “너 TF지?”라고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가 있었다”며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과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당초 재판부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출근길 언론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기자단에 전했다. 출근길 표정을 통해 선고 결과를 예단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언론의 지속적 요청에 역사적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제한적으로 촬영을 허가했다.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면 헌재는 당분간 다시 6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문 대행 등 퇴임 전인 오는 10일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송태화 이형민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