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 절차를 문제 삼아 각하해야 한다는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등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며 “탄핵심판에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해 가결한 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차 소추안 발의가 다른 회기에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법 위반 행위로 소추사유를 구성해 주장한 점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은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이라고 했다.
헌재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등 형사소송법 전문법칙 완화 적용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절차의 공정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더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