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前 해경청장 구속기소… 檢 “文 인척·지인에 승진 청탁”

입력 2025-04-03 18:53 수정 2025-04-03 23:57
연합뉴스

김홍희(사진) 전 해양경찰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인 한의사 등에게 해경청장 승진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함정장비업체에 수주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3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2019년 9월 함정장비업체 A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해경청장 승진을 약속받은 혐의(뇌물약속) 등을 받는다.

A사 관계자들은 김 전 청장의 승진을 문 전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자 인척 관계인 한의사 이모씨, 문 전 대통령 자택을 지은 건축업자 박모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씨 등에게 이력서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3월 치안감에서 2계급 승진해 해경청장에 임명됐다. A사는 김 전 청장 재직 시절 이뤄진 경비함정 동해함·서해함 사업에 참여해 엔진 납품 등으로 342억원 매출을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이 해경 장비 사업에 적극 관여한 이유가 ‘승진 약속’에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A사 엔진이 동해함뿐 아니라 서해함에도 납품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해경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김 전 청장 인사에 도움을 준 이씨와 박씨에게 13억1396만원을 전달했다. 돈은 이씨 등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됐다.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에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차명폰, 상품권, 차량 등 총 479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사업 편의 대가로 A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해경 총경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