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 권오수(사진)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등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범행 연루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주포’ 김모씨, 전주 손모씨 등 9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씨도 이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10년간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전주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는다. 전주로 지목된 손씨는 자금을 대는 역할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손씨에 대해 시세 변동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으로 늘었다.
손씨에 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 판결은 이번 사건의 전주라는 의혹을 받은 김 여사 사건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순히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이라고 본 것이다.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된 기간 권 전 회장 등과 직접 연락한 증거 등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부장검사 등을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하면서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다시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이 손씨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검토한 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대법원이 2심을 그대로 유지한 만큼 대법원 판결 자체가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