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위법행위 제보땐 포상금 10억~20억

입력 2025-04-04 00:25
연합뉴스

은행의 위법 행위를 제보하는 ‘준법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 최대 지급 한도 하한선이 현행 1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내부자 신고 제도는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최근 5년간 은행권의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먼저 내부고발이라는 표현은 ‘준법제보’로 변경된다. ‘내부고발’이 제보자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포상금 인센티브 역시 강화된다. 지금까지 은행별 포상금 지급 한도는 1000만원~20억원이었으나 하한선을 100배인 10억원으로 늘려 준법제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제보 주체도 기존의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퇴직자, 외부인 등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했다. 제보 대상 또한 ‘상사’에서 ‘모든 임직원’으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추가됐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이 제보할 경우 징계를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보자 익명성 보호를 위해 외부 접수채널을 확대하고,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개선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