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핵심 참모들과 함께 TV 화면으로 선고 생중계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일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헌재 인근 지역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과 직무 복귀를 각각 주장하는 집회 인파가 몰려 대립해 왔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격렬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함에 따라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 측,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을 선고하게 됐다.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에 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은 물론 변론 중에도 헌재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각하, 기각될 것”이라고 국민일보에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으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이었다고 강조해 왔다. 국회의 탄핵소추나 수사기관의 수사는 조작된 증거, 회유된 증언으로 시작된 ‘공작’과 ‘내란 몰이’였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헌재를 향해 조속한 직무복귀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해 왔다. 헌재가 정치적 셈법을 떠나 절차적 적법성의 문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근본적 문제 등을 따진다면 직무복귀 이외의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평소와 같은 일과를 이어갔다. 오전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대책도 점검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긴장감 속에서 헌재와 국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