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 전문가들의 전망은 전원일치 인용부터 소수의견을 병기한 인용, 정족수 미달에 따른 기각으로 크게 엇갈렸다. 국회 군 투입과 봉쇄 시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는 시각과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사실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파면은 무리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우선 인용 측에서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8대 0 인용’ 전망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운용 등 5개 핵심 쟁점 중 형사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체포조 쟁점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대한 위헌·위법이 인정된다는 분석이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일 “적진 침투와 표적 제거가 임무인 공수부대가 대한민국 국회에 침투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법리적으로 명확해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용 측에선 내란죄 철회 논란 등도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내다본다. 김 교수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헌정 시스템을 파괴하려 한 행위를 인정해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봤다.
평의 과정에서 의견차가 컸어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종국 결정에서는 전원일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헌법연구관은 “이목이 집중된 중대사건 선고에 임박해서는 다수로 몰아주는 식의 중력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했다.
기각·각하 등 소수의견이 병기된 7대 1 또는 6대 2 형태의 인용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헌법연구관은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의견이 나뉠 수 있다는 관측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십년간 법관 생활을 한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는 소신대로 소수의견을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5대 3’ 기각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판부 숙고가 예상보다 길어진 만큼 좁혀지기 어려운 의견차를 안고 선고에 나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색채가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분포돼 있다는 게 가감없이 드러났다”며 “5대 3 상황에서 더 이상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지 못해 선고일을 지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회 군 투입만으로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실제 국회 무력화 시도가 있었느냐가 증명돼야 하는데 증거와 진술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관이 1명만 더 있어도 인용과 기각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5대 3 상태로 결론을 내기에는 헌재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5대 3 기각 선고는 헌재 선례에 반하고, 이미 마 후보자 미임명 상태를 위헌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5대 3 결론이라면 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명 재판관들은 이날 최종 결정문 문구를 조율하는 등 미세 수정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전날까지 주문과 법정의견은 사실상 완성된 상태에서 막바지 수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실무진에게 재판부 결론에 따른 결정문 작성을 지시하되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열어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송태화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