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 시행

입력 2025-04-03 02:02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신 출입국 이민정책 진행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2일 시행됐다. 지역사회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도 시작됐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톱티어 비자는 세계 순위 100위 이내 국내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인 기업·연구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기업에 고용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약 1억4986만원) 보수를 받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톱티어 비자 대상자의 동반 가족에겐 국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가 부여된다. 톱티어 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자격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비자 발급 요건 중 일부가 부족해도 특정 활동(E-7)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외국인에겐 취업 확정 전이라도 구직(D-10) 자격이 부여된다.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와 연계해 비자 제도를 함께 짜서 운영한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에서 4420명에 해당하는 유학 비자(D-2)가 운영된다.

부산에서 반도체, 이차전자 관련 학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인천에서 외국 대학교 국내 캠퍼스에 다니는 유학생은 체류 기간 상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한다.

맞춤형 취업 비자인 특정활동비자(E-7)도 대구, 경기, 경북, 경남 등 4곳에 1210명 대상으로 도입된다. 대구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분야 전문 인력의 비자 발급을 위한 학력과 경력 요건을, 경기는 공학·데이터 등 분야 한국어 능력 우수자의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김 대행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 확대해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 정책의 기틀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