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 확정된 첫 사건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윤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다.
윤씨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원래 수사기록에 덧붙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을 적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씨를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고소장 사본을 위조된 사문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또 “피고인은 별다른 인식 없이 관행대로 자동 생성된 양식에 맞춰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공문서위조 혐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한 업무 수행과 관련 없이 문서를 작성했다면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고소장 분실이라는 업무상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문서 위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으며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