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판단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표결 방해 및 체포조 운용에 관한 이들의 증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소추 사유 중 ‘국회 장악·해산 시도’와 ‘정치인 등 체포 지시’ 관련 증인신문에서 송곳 질문을 쏟아내며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다.
국회 장악·해산 시도와 관련해 정형식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에서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나”라며 정확한 단어를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답했다. 국회 측은 “맥락상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의원 끌어내라’는 곽 전 사령관 지시를 다른 여단 부대원들이 들었다는 얘기를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확인하기도 했다. 헌재 변론 종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곽 전 사령관 회유·압박 의혹 등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헌재는 4일 선고에서 군 투입이 단순 질서유지 차원인지, 국회 표결 방해 목적인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지시 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를 두고 ‘야당에 의한 탄핵 공작’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홍 전 차장은 탄핵심판에 유일하게 두 차례나 증인 출석했다. 정 재판관은 홍 전 차장에게 “메모 밑에 보면 ‘검거 요청, 위치 추적’ 이렇게 돼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검거 지원 요청으로 이해했다고 답하자 정 재판관은 “국정원에 체포 여력이 있나”라고 재차 확인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체포조 명단의 작성 경위 및 신빙성에 대한 판단도 결정문에 담길 전망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