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함께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 돈 4억원을 투입하고 부친을 임차인으로 해 보증금 11억원에 전세를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혈족·친척) 간의 거래에서 보증금 규모가 과다하다고 판단, 이를 위법 의심 사례로 보고 정밀조사를 거쳐 국세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은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현장점검과 자금출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재지정 이후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확대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다.
점검 결과 올해 1~2월 신고분 중 이상거래 의심 사례는 204건이고 이 중 20건은 위법이 의심된다. 위법 의심 사례로는 한 남성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자금 17억원과 부친에게서 빌린 30억원을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점검반은 이를 편법 증여로 보고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 조사 중이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또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한 ‘집값 담합’ 정황도 포착했다. 국토부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분석한 뒤 불법이 의심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 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시장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