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선고 당일 헌재 반경 100m 구역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힌 경찰은 계획을 앞당겨 1일 오후 1시쯤부터 도로를 통제하고 시위대에 해산을 명령했다.
1일 헌재 주변 인도 곳곳엔 차단벽과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시민들의 통행이 제한됐다. 헌재 인근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1차로와 안국역 3번 출구 인근 도로도 경찰 버스로 차단돼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 요청으로 안국역 5·6번 출구를 제외한 모든 출구를 폐쇄했다. 안국역 내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3·4번 출구가 통제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반복됐다.
경찰은 헌재 앞에서 천막을 치고 기자회견과 단식투쟁 등을 벌이던 시위대도 해산시켰다. 윤 대통령 측 국민변호인단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헌재 100m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받았다”며 설치해둔 천막과 텐트 등을 모두 철거했다. 경찰은 헌재 인근 재동초등학교 삼거리 인근에 모여 있던 20여명의 1인 시위대에게도 헌재 100m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시위대는 욕설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다 30여분 만에 해산했다.
경찰은 헌재 선고 당일 최고 비상경계태세인 ‘갑호비상’을 전국 시·도 경찰청에 발령한다. 전국 기동대 2만여명 중 1만4000여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한다. 헌재 경내에도 형사를 배치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경찰은 2일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선고 당일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주변 11개 학교가 임시 휴업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틀 전부터는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해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종로구도 헌재로부터 1㎞ 반경에 있는 노점상 등에 선고 당일 휴무를 요청하고, 인근 상가의 입간판이나 유리병을 치워 달라고 안내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