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8인 의견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즉시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헌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놓는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4일 오전 11시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은 정해졌고 선고 절차만 남은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8인 체제로 선고가 진행된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다.
8인 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치러지며 6월 3일이 유력하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중대 헌법·법률 위반 등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 의견을 내거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사건 접수 당일 헌재는 ‘2024헌나8’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16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해 왔다.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찬성과 반대를 각각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로 몰려들었고 여론은 두 쪽으로 나뉘었다. 여야는 마 후보자 임명을 놓고도 대립했다.
탄핵심판 변론 내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 군 병력 투입,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이 중대 위헌·위법에 해당해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고 민간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평화적·경고성 계엄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탄핵심판 절차 문제 제기에 집중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유무죄 판단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놓고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같은 쟁점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3월 8일 석방된 상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과 선고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선고 당일 극심한 혼란에 대비해 최고 비상경계태세인 ‘갑호비상’을 전국 시·도 경찰청에 발령한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 중 210개 부대 1만4000여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이형민 윤예솔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