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조 청장 지시’라며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는 경찰 간부 증언이 나왔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조 청장, 김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주 전 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 전 청장 지시를 받아 경력을 준비시킨 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확인했고 “‘말도 안 된다,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발령 전, 국회 전면 봉쇄 지시를 내린 김 전 청장에게 “‘헌법상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 들어갈 권한이 있어서 막으면 안 된다. 나중에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의원들은 들여보내는 등 선별 출입 지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고령 발령 후 김 전 청장이 다시 출입 전면 차단 지시를 내렸고, 경찰 간부들 사이 포고령 1호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고 한다. 주 전 부장은 “최현석(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시 포고령의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며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이거 조 청장님 지시야’라며 손사래를 친 뒤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차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포고령 발령 후 조 청장 지시에 따라 서울청에 통제 지시를 전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 국회 항의가 많다고 했지만 조 청장이 통제를 유지하라고 했다.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안 하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