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이 대표를 한 번 더 소환한 뒤 강제조치 여부를 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31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배임 혐의 재판은 이 대표가 불출석해 16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검찰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대표가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피고인들을 헛걸음하게 해 재판이 공전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구인 절차를 밟아 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는 실효성이 없었고, 구인·감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으로 (강제 조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안건을 부의할지, 부의되면 동의가 이뤄질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한 번 더 소환한 뒤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28일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4일과 28일 각각 과태료 300만원, 5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나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