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관 임명 지연하면 징역형”… 野, 한덕수·최상목 겨눈 법 발의

입력 2025-03-31 19:01 수정 2025-03-31 19: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헌재의 위헌 판단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직전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31일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헌재의 인용 결정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기관이 따르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해 헌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임명을 미루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의 인용 결정부터 적용된다.

같은 당 박용갑 의원도 이날 재판관 임명을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이 끝난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더라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헌재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다음 달 18일 이전 공포되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없게 된다.

김용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