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이후 2년 만에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20%대인 ‘전지(앞다릿살)’ 관세율을 ‘핀포인트’ 인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산 재고 물량 부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 원료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산 돼지 앞다릿살 할당관세를 검토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시지 등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국산 돼지 뒷다릿살 재고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수입산 앞다릿살로 뒷다릿살 부족분을 채운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수입육 유통업계를 통해 3월 기준 국내 재고 현황을 확인한 뒤 적용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적용 확정시 냉장육과 냉동육에 각각 22.5%, 25.0% 관세율을 적용받는 브라질·멕시코산 돼지고기가 수혜를 입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고 확인 후 양돈수급조절협의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인하 폭도 이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양돈업계 반발을 무릅쓰고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수급 문제가 부른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돼지고기 물가는 지난해 7월(5.9%)부터 지난 2월(7.6%)까지 8개월 연속 증가세다. 삼겹살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