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사위 특혜 채용 의혹’ 文 소환 통보… 서면조사도 시도

입력 2025-03-30 18:43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사진)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통보했다. 4년 넘게 이어졌던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검찰은 서면 조사도 시도 중인데, 끝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사 없이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최근 서면조사 질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 방법 등을 협의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고 신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와 서면 조사 응답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의 이상직 전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그해 7월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대가 관계에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 후 2020년 4월까지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만원이 이 전 의원 임명에 따른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뇌물 혐의 입증은 경제공동체와 대가성 입증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금품이 공무원 가족 등에게 전달된 경우 법원은 이들이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있고, 서씨 취업과 대가 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 이후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의원 임명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 내정 결정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신모씨가 타이이스타젯과 문 전 대통령 측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 이후 약 4년6개월간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등 계좌추적을 진행했고 다혜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시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두 사람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지난해 11월 다혜씨와 김정숙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다혜씨와 김 여사 측이 거부해 불발됐다.

박재현 신지호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