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 최종 변론을 마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한 달이 넘도록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은 14일 만에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은 11일 만에 내려졌다.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은 지난 2월 25일 끝났는데 이후 34일이 지나도록 헌재가 선고일조차 지정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야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신속한 헌재 결정을 촉구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헌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헌재 결정이 늦어지자 항간에는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이 확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장 많다.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재판관들이 각각 인용 5명,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갈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소문도 있다. 대세는 탄핵 인용으로 기울었는데 한두 명의 재판관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헌재가 5대3으로 탄핵을 기각한다면 야당은 물론 탄핵을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이 이런 결정에 동의하겠는가. 9인 체제가 아닌 8인 체제의 헌재가 이런 결론을 낸다면 그 결정의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헌재가 진작 결론을 내리고도 한두 사람의 재판관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장기화된 국정 혼란을 헌재가 방치하는 꼴이다.
이런 추측과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재판관 1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은 전례에 비춰봐도 맞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당시 헌재 재판부도 8인 체제였다.
일각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헌재 재판부가 8인 체제가 아니라 6인 체제로 축소되면 후임 재판관들이 임명되기 전까지 헌재는 아무 결정을 내릴 수 없고, 탄핵심판은 무한정 길어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현 체제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