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1000여개 수술·마취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 인상한다. 지역 병원에서 시행한 응급 복부 수술의 수가를 비상진료기간 중 200% 가산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관련 2025년도 시행 계획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술 보상을 지속 추진한다. 소아 악성골종양처럼 수술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상반기까지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2027년까지 2000여개 수가 인상이 목표다.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 지원도 확대한다.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종합병원에는 교원 인건비 260억원, 시설·장비 비용 815억원 등을 지원한다.
시행 계획에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으로 발표된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미용 등 불필요한 목적으로 병행되는 급여는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응급 복부 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62개 응급 복부 수술을 시행하면 수술·마취료 수가를 100%를 가산한다. 의료 공백에 따라 운영 중인 비상진료기간에는 수가를 100% 추가해 총 200%가 가산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지역지원금’도 기관별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