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 法 “국가가 최대 300만원씩 배상”

입력 2025-03-27 19:09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종료 시간보다 1분 일찍 종이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27일 서울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렀던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43명 중 41명에게 300만원, 2명에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밝혔다.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 국어 1교시 종료 벨이 1분가량 빨리 울렸고,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제공했다. 수능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확인해 벌어진 사고였다. 수험생 측은 1년 재수 비용에 해당하는 1인당 2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능이 갖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명백하다”면서도 “원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100만원이 인정된 2명에 대해서는 “제공된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했다”며 “마킹을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