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이었던 해상풍력특별법(해특법) 공표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 개화의 신호탄이 터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해상풍력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기존 화석연료 사업 관련 연구소를 폐지하고, 사업 목적에 ‘해상풍력’을 추가하거나 기자재 공장을 새로 지으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해특법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해상풍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GS글로벌은 제조 부문 자회사 GS엔텍 산하 연구소를 폐지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해상풍력 사업 확장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폐지한 연구소는 석유화학 장치와 원자력 및 복합화력 발전 설비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용접 기술을 연구하던 곳이다. GS 측은 “기존 화석연료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중단하고 성장성이 높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모노파일)에 집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GS엔텍은 지난 2022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세계 1위엔 네덜란드 SIF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모노파일 기술 확보 및 아시아 해상풍력 발전 시장 공략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후 울산에 있는 기존 화학공학용 기기 제작 사업장을 해상풍력 모노파일 제작 공장으로 개조한 후 지난해 3월부터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LS전선도 지난 24일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LS머트리얼즈, LS마린솔루션 등 자회사 4곳이 해상풍력 관련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4개 사는 LS머트리얼즈를 시작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해상풍력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의 투자·운영·기술개발’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LS전선 측은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밸류체인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2일 지멘스의 풍력 사업부문 지멘스가메사와 경남 창원에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14㎿)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인 지멘스가메사는 두산에너빌리티에 해상풍력 발전기의 핵심 구성품인 나셀 제작 능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 이전과 인력 파견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교육도 지멘스가메사가 담당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오랜 기간 요구하고 기다려온 해특법 통과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당연한 흐름”이라며 “후발 주자인 한국 기업들은 이제 막 열리는 국내 시장에서 수주 실적을 쌓아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