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 강력 반발

입력 2025-03-26 23:56
연합뉴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일반 선거인들 생각과 너무나 괴리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에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 공소유지에는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판결 뒤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유죄 판결이 2심 무죄로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대법원이 이 대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도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판결을 다시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마지막 사실심 단계인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를 이유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2년6개월이 걸려 재판 지연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1심에 2년2개월이 걸렸고, 1심 도중 재판장이 사표를 내기도 했다. 1심에서 이 대표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열렸는데 재판부가 더 집중 심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8개 사건으로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1일 2차 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

성윤수 박재현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