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기소부터 26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2년6개월이 걸리면서 재판 지연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1심에 2년2개월이 걸렸고, 1심 도중 재판장이 사표를 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돼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첫 공판기일은 기소 6개월 만인 2023년 3월 3일 열렸다. 강 전 부장은 재판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돌연 사표를 냈다.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로 교체됐고, 형사34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이 대표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열렸는데 재판부가 더 집중 심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법상 선거사범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원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선거법 사건은 재판부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2023년 3월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돼 2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이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으로 인해 4개월째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정기 인사로 교체된 새 재판부가 다음 달 23일 재판을 재개한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은 다음 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성윤수 박재현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