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까지 2년6개월… 재판 지연 논란 피하지 못해

입력 2025-03-27 02:3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기소부터 26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2년6개월이 걸리면서 재판 지연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1심에 2년2개월이 걸렸고, 1심 도중 재판장이 사표를 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돼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첫 공판기일은 기소 6개월 만인 2023년 3월 3일 열렸다. 강 전 부장은 재판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돌연 사표를 냈다.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로 교체됐고, 형사34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이 대표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열렸는데 재판부가 더 집중 심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법상 선거사범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원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선거법 사건은 재판부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2023년 3월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돼 2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이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으로 인해 4개월째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정기 인사로 교체된 새 재판부가 다음 달 23일 재판을 재개한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은 다음 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성윤수 박재현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