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작성된 외국 법원의 피해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했다.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8월 경기도 의왕의 한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뒤 그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B씨를 1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중국으로 떠난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B씨의 검찰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인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진술조서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B씨의 외국 연락처를 파악하거나 출국을 미루게 하는 등 직접 법정에 출석시키게 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신 중국 사법당국에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에서 B씨 신문기록이 작성됐고, 2심은 이를 증거로 인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취득된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송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