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 산불전문진화대원 지원자가 체력검정 중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에 따르면 장성군 산불진화대 채용 체력검정에 참여했다가 숨진 유모(76)씨의 유족이 최근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3년간 산불진화대원으로 활동했다. 올해도 지원해 지난 1월 21일 열린 체력검정을 받다가 숨졌다.
산불진화대 지원자 76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59명이었고, 70세 이상도 유씨를 포함해 27명이나 됐다. 그러나 장성군은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심장마비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 장비인 제세동기도 비치하지 않았다고 노동안전지킴이는 주장했다.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에는 체력검정 현장에 구급차, 응급의료 인력(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응급의료 장비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가 전남 22개 시·군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일하게 장성군만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않았다.
장성군은 지원자 대부분이 고령층임에도 준비운동 같은 사전 조치도 없이 계단오르기 등 무리한 체력검정을 실시했고, 구급차도 없이 보건소 소속 간호사 1명만 배치했다.
노동안전지킴이 관계자는 “숨진 유씨는 계단을 거의 오른 뒤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다시 끝까지 완주하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며 “몇 분이 흘러서야 119 신고가 이뤄졌고, 사고 발생 14분쯤 후 119구급대 도착 직전 호흡이 멎었고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장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