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친팔시위 한인학생 추방 일시중단”

입력 2025-03-26 19:12
뉴욕 컬럼비아대 앞 친팔레스타인 항의시위. AFP연합뉴스

친팔레스타인 반전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 여학생 정모(21)씨에 대해 미국 법원이 이민 당국에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정씨를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일시 중단시켜 달라는 정씨 측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부크월드 판사는 미 당국이 법원의 추가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씨를 구금하거나 뉴욕 남부연방법원 관할지역 바깥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미 당국이 다른 사유로 정씨를 구금하려 할 경우 정씨가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부크월드 판사는 심리에서 “어떤 기록도 정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가하고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7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정씨는 고교를 수석 졸업하고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에 입학해 현재 3학년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그는 지난 5일 캠퍼스 반전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학 측 징계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표적이 됐다.

ICE는 정씨 변호인에게 정씨의 영주권 신분이 취소됐다고 통보했고, 정씨를 찾기 위해 컬럼비아대 기숙사를 수색하기도 했다. 정씨는 당국의 추방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