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또한 가족의 해외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 또한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탄핵심판이나 조기 대선 가능성 등) 다른 상황과 무관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서씨의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