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본래 신분상 지위인 총리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시 필요한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다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2명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한 총리 사건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정족수를 맞춰야 하는지,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6명은 “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정당성만 보유한다”며 “대통령 업무를 수행한다 해도 권한대행자로서 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 대행자에게 예정된 기능과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 지위가 새로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탄핵소추는 본래 신분상 지위(총리)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권한대행자는 대통령과 동일 지위에서 동일 직무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 직위를 기준으로 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국무위원 대상 연속적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탄핵소추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탄핵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본래 지위로 기준을 판단해야 한다면 장관 직무를 차관이 대행하는 경우 차관은 탄핵소추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도 짚었다. 현행법상 차관은 탄핵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각하 의견이 4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이 법정 의견이 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