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대장동 재판’ 증인 또 출석 안해

입력 2025-03-24 18:54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했다. 이 대표가 나오지 않아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는 대신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두 번째 불출석과 관련해 별도의 추가 사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출석한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증인 채택 취소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가 증인 신문 기일이었던 지난 21일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과 31일, 다음 달 7일과 14일에도 이 대표 증인 신문 기일을 잡아놓은 상태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