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4일 여권 대선 주자들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연금개악 저지 연대’를 제안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며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첨예한 시기에 여야가 이뤄낸 합의를 폄하하는 것은 물론 세대 간 대결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 합의를 ‘땜질 처방’이나 ‘청년세대 독박’ 식으로 표현하는 건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의원은 “비겁한 야합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 간의 연대가 절실한 때”라며 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한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 전 대표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했고, 안 의원은 “연금개악법”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의 비판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는 나서지 않다가 뒤늦게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운운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합의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다른 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은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합의 자체도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모수개혁조차 합의하기 어렵다는 우려는 그동안 계속 제기됐었다. 이번 합의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평가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개정안으로 청년층 부담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본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 보험료율을 올려 이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합의 내용을 비판하려면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식이어야지 논의를 되돌리자는 식이어선 안 된다. 어떤 잣대를 들이댄다 해도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