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직원 사칭 피싱범죄 주의

입력 2025-03-25 05:05
최근 외교부 직원으로 사칭한 피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외교부 영사콜센터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실제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의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이 사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등의 명목으로 피싱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가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일부 사기범은 외교부 영사콜센터 직원으로 속여 ‘여권 발급을 제재하겠다’고 하는 등 사기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절대 전화나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기범은 발신 번호만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의 경우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본 경우엔 거주지역 담당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세계 각국의 여행경보 및 안전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해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검색
·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kcm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