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향배가 안갯속이다. 탄핵안을 바로 처리하기엔 국회 일정이 여의치 않고 본회의 소집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적극적이지 않은 기류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공동체를 위해 남겨둔 씨감자가 썩었다면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을 ‘썩은 감자’에 빗대 거듭 탄핵안 발의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훨씬 중대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재촉에도 최 권한대행 탄핵안이 3월 임시국회 잔여 회기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초 여야가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는 오는 27일뿐이다. 탄핵안 특성상 27일 해당 안건이 보고되더라도 실제 표결을 위해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새로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국회의장실은 최 권한대행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소집에 신중한 분위기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추가 본회의 소집에 대해)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기류”라고 전했다.
24일 선고 예정인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도 변수다. 기각이나 각하 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되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 탄핵은 ‘발의’가 중요하다. 결과를 끌어내려는 것도 있지만 헌법 무시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표결 절차 측면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한 총리 탄핵 표결 땐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을 의결정족수로 간주했는데,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들어 기각 혹은 각하한다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처리 때는 의결정족수가 200석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장관으로서의 탄핵 사유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가 모두 있기 때문에 (한 총리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