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 차례 반려 이후 청구된 김성훈(사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비화폰(보안전화) 서버 압수수색이 어려워지면서 내란 혐의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김 차장 신병 확보 이후 대통령경호처에서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김 차장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수차례 거부했기 때문이다. 비화폰 서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 간부 등과 통화한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특수단은 23일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김 차장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 방어권 제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음 등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