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배달 시간에 쫓겨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20대 조모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기사로 일한 조씨는 2023년 9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인천 연수구 4차선 교차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다. 조씨는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했는데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공단은 “조씨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며 거부했다. 유족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 사고 원인인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로 누적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고 당일 32건 배달 업무를 했고, 사고 시각이 오후 4시59분인 점을 고려할 때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조씨가 순간적으로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돼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일하던 사업장 사업주가 ‘픽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동료 기사들이 ‘평소 배달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도 고려됐다.
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