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178만명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1차 연금개혁 이후 28년 만이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지게 됐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연금개혁안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1차는 1998년, 2차는 2007년 이뤄졌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에 걸쳐 매년 0.5% 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309만원(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버는 가입자의 경우 월 1만5000원이 오른 월 29만3000원을 내야 한다. 직장인은 기업과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므로 현행보다 7500원 오르는 셈이다.
현행 41% 수준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즉시 인상된다. 이로써 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연도는 2048년, 기금이 소진되는 연도는 2064년으로 현재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지게 됐다. 기금운용수익률을 현재 4.5%에서 5.5%로 올리는 노력을 병행하면 기금 고갈 시기는 2071년까지 더 미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 309만원을 버는 가입자가 내년부터 40년간 국민연급을 납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하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내는 돈은 약 1억8000만원이다. 기존보다 5400만원 정도 보험료가 증가한다. 수령하는 연금은 3억1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200만원 더 받게 된다.
개혁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보장 명문화’도 담겼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앞으로 첫째와 둘째는 각각 가입기간을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상한 제도(최대 50개월)는 폐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의 인정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법 시행 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복무 중인 경우에도 전역 시기에 따라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 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의 역사적 성과”라며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