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9만원,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입력 2025-03-20 18:38
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시점은 당초 예상(2055년)보다 9년 늦춰졌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내년부터 해마다 0.5% 포인트씩 인상돼 13%까지 오른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된다.

월 소득 309만원(가입자 평균 소득)인 직장인 A씨가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은퇴 뒤 25년 동안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A씨가 매달 더 내야 할 보험료는 약 6만2000원(13% 기준)이다. A씨가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9만원가량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수 쟁점도 여야 합의를 거쳐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3차 개혁안은 일단 발등의 불인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데 집중됐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기금 고갈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이다. 이에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중장기적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현수 정우진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