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심판 24일 선고… 헌재, 尹보다 먼저 결론

입력 2025-03-20 18:35 수정 2025-03-20 19:06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사진)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24일 선고한다.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 중 처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국회는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사유로 한 총리를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군 병력 동원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한다.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 실질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민했다”고 주장한다.

한 총리 사건은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한 쟁점을 윤 대통령 사건과 공유하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이 내용을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을 일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도 쟁점이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표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기준(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를 적용했고,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 총리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기각·각하하면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