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 여사와 친분”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입력 2025-03-20 19:06
사진=최현규 기자

검찰이 배우 이영애씨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약식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씨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김 여사와의 연관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씨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으로 정씨를 불기소했지만 이씨 측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2개월 후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수사했다.

관련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2023년 10월 정씨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뒤 항소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