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헌문란 목적 폭동”… 조지호 측 “통상 치안업무 수행”

입력 2025-03-20 19:0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시간가량 모두발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계엄 수행에 이르기까지 배경사실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검찰은 “조 청장 등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무장군 약 1600명과 경찰 3700여명을 동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해 한 지역의 평안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에 조 청장 측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 문란이나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포고령 이후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이고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변호인도 “이런 인원만으로는 폭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은 “공소장에 윤 전 조정관은 한 페이지도 안 되게 등장하는데 왜 내란에 가담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졌다는 것인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도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을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되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치료를 위해 3·4월에는 변론을 분리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공판기일에는 김 전 청장 재판만 열고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주진우 경찰청 경비부장, 오부명 전 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