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0일 경기도 성남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와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적한 회계처리 위반 의혹과 관련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약 3.3%)만 매출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2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압수품 분석 등을 마친 뒤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주고, 경쟁업체가 제휴를 거부하면 콜을 차단했다는 혐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