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못박기가 금지된다. 또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만대루가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 과정에서 훼손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와 계획서, 서약서를 내야 한다. 계획서에는 촬영 대상과 장소, 목적, 세부 일정에 따른 촬영 내용, 문화유산 훼손 예방을 위한 대책, 반입하는 촬영 장비 목록 등을 적도록 했다.
특히 영화, 드라마 등 상업적 촬영이나 촬영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명단은 촬영 전에 제출해야 한다. 촬영 허가를 받을 때 내는 서약서에는 ‘촬영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논란이 된 못질과 관련해서는 ‘문화유산 내 목조 건축물의 기둥 등 나무 부재에 못을 박는 행위와 기단 및 석축에 철물(못 등) 설치 행위를 금지’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아울러 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화재나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은 촬영 현장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반입 불가’ 항목으로 규정했다. 다만, 지침은 문화유산을 촬영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손영옥 미술전문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