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9·사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직후 증거인멸 정황 등을 보면 계획적 범행임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양씨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였고, 피해자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부터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다 헤어지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양씨는 연인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