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과열땐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입력 2025-03-19 18:44
사진=권현구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규제를 확대해 시장 과열 양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별도로)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되고 청약 재당첨도 7년 동안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재당첨이 10년간 제한된다.

정책대출 금리 추가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디딤돌(주택구입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생아특례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긴다고 판단될 경우다.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정책대출 금리가 0.2% 포인트 인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부터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투기 수요의 조기 차단에 나선다. 편법대출, 허위신고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도 실시해 불법의심 행위는 국세청 등에 통보한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수시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고, 부정청약 단속도 강화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