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노란우산’의 누적 가입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노란우산공제는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나 노령으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은 납입한 원금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용이하고,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폐업 등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사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매년 납입한 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사업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또 사업소득 1억원 이하 가입자인 경우에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최근 소득구간 4000만원에서 6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장기 가입자가 경영 악화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대신 세율이 더 낮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 둔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누구나 법률, 노무, 세무, 회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무료 경영 상담이 가능하다. 전국 주요 휴양시설 리조트를 회원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일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예기치 못한 상해로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월 납입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