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일 2~3일 전 기일이 고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 내 선고가 가능하려면 사실상 19일이 선고기일을 고지할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2시간 만에 종결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선고기일 고지 부분은 노코멘트하기로 했다”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전례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0일이나 21일에 선고되려면 늦어도 19일에는 일정이 고지돼야 한다. 만약 19일에도 고지되지 않으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남은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나오거나 같은 날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사건이 연관이 있고 함께 진행돼 왔기에 헌재가 같은 날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에 첫 변론을 열고 2시간 만에 종결했다. 박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다수당 의도대로 다수결에 의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건 다수의 폭정”이라며 “의결서에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청구인 측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번 탄핵은 오로지 장관 직무정지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 권한남용”이라며 신속히 각하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당시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삼청동 안가회동’을 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공모, 동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측은 이날 증거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 신청 의사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마무리한 뒤 박 장관 사건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만 남았다.
양한주 성윤수 기자 1week@kmib.co.kr